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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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같은 반 학생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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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 측은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며 진단서도 발급받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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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을 발로 차 폭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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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사과드리며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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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우리 아이는 일방적인 피해자이며 전에도 우리 아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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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준 사실이 있지만 반성문을 받고 용서해 준 적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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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해 주었지만 재발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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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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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내용의 불합리한 각서를 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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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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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주셨고 우리 아이가 상대방 아이를 발로 차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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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놀림을 당하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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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데 애들끼리 장난으로 놀린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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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 수는 없다며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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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은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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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때린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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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을 놀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문제 삼자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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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을 놀린 부분은 자칫 잘못 접근하면 아이들끼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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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에서 일상적인 장난 정도로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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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준비 자료를 요청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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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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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발로 차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의뢰인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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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1, 2호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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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놀려 의뢰인 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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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가해자 1호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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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의뢰인 모두 쌍방 가해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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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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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최다 수행으로 청소년 사건의 탁월한 노하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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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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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나쁜 영향이 없게끔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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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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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예약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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