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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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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도 학교폭력 변호사 쌍방 학폭위] 의뢰인"조치 없음", 상대방 "출석정지"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11-30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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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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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충청도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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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신청하시고 유선으로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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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없는 다른 학교 학생이 밤늦게 의뢰인 학생에게 전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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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욕설을 퍼붓고 협박성 발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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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들이 지역에서 유명한 일진들이라 또래 친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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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하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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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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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한 사건이었지만, 증거로 쓸 통화 녹음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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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께 피해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피해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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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건 정도로만 치부하여 학교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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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신다고 하셨고,  같은 학교 학생은(성적이 우수한 학생) 전화번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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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것이라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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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조차 받기를 꺼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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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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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고 의뢰인께 필요 사항을 요청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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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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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중 의뢰인 학생의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변호사님께 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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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 같은 학교 학생은 어떤 점에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냐 물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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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학폭담당교사를 이해도 시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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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말과 욕설, 협박 등을 한 A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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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6호 출석정지 등을 받았고, A 학생에게 의뢰인 학생의 전화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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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방관한 B 학생은 1, 3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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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욕설, 협박 등을 하는 A 학생을 동조하여 불안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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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을 증폭시킨 C 학생은 1, 2, 3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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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생이 통화 중 본인도 의뢰인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맞신고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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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자기방어적인 차원의 대응으로 판단 받아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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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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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교사도 사실상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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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 사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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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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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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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학폭결과통보서1.jpg , 학폭결과통보서2.jpg , 학폭결과통보서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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