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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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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형사고소] 상대방 학생 전원 소년부 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10-16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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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8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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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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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경찰서에 고소(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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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피해 신고 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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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상황이었으나 담당 경찰관의 비협조 적이고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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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들로 인하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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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은 사안에 대해 디테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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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시고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어 부모님께서 필요 자료 등을 안내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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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열심히 필요 자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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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부모님께서 경찰에 접수한 내용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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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안까지 모두 함께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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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이 신체적인 폭력을 당한 것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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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었고, 가해자들은 전부 협의를 부인하며 무고 죄로 고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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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까지 일삼았기에 피해자로서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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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만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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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의 다수의 학생들을 모두 소년부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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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로 송치된 가해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 기관에서 재판전 사전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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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원 조사관과의 조사를 비롯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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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하였다면 부모님께서는 충격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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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줄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신고만 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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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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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피해는 부모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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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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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시원하게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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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


(카카오톡 상담예약 및 문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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