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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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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건 쌍방 대처 의뢰인 1호, 상대방 1, 2, 3호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10-16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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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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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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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상대방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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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때려서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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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이 코피가 나고 골절도 주장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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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역시 발급받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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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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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대학입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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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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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학까지도 고려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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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신고 접수된 사안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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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전학은 불가하기 때문에 사안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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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의뢰인 학생의 장래를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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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에 의뢰를 하셨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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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앞뒤 상황을 자세히 들으시고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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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의뢰인 학생이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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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학교생활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 학생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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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 및 다른 학생들까지 함께 맞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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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진행 과정에 여러 명의 학생이 함께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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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학교 측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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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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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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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목격자들의 거짓 진술을 깨부수고,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을 더 많이


때리기는 하였으나 의뢰인 학생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부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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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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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서과" 처분으로 잘 마무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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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을 신고한 상대방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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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호 처분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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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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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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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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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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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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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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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예약 및 문의)




첨부파일 학폭결과통보서1.jpg , 학폭결과통보서2.jpg , 학폭결과통보서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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