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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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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범죄 가해학생 대리) 1, 2, 3호 처분(생활기록부 기재X)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7-25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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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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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학생들 간에 성접촉, 성적 언어 등으로 학교폭력, 형사고소 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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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특히 사건 발생 건수가 늘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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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주의를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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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평소에 호감이 있었던 이성친구에 집에 놀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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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언어 및 신체 접촉 등을 가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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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 모두 가해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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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 학생 부모님과 연락하여 사죄드리고 싶어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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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유로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여 만나 뵐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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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사님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방향성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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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필요 자료를 안내드렸고, 의뢰인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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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처벌 수위가 높은 성범죄 사건이었지만 1, 2, 3호의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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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중 1, 2, 3호의 처분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치 유보가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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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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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관련되어 어려움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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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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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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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예약 및 문의)

첨부파일 학폭결과통보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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