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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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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사단계 피고소인 기소유예]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3-07-19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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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46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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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 학생은 학교 공용 공간 등에서 피해학생을 추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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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에게 sns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성범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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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은 의뢰인 학생 측으로 연락하여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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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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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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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부모님은 죄를 모두 인정하였고 상대방 부모님과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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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 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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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본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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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사님은 사안에 맞게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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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을 의뢰인께 안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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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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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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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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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더 이상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사안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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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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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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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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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청소년 사건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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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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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나쁜 영향이 없게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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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예약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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