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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합의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12-18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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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8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



상대방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선 무척이나 놀라실 것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상대방 학부모가



학폭 신고하겠다고 한다는 말에 자녀에게 사건 내용도 듣지 않고



무조건 사과하시지는 않았나요?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자녀에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과의 소통이 잘 된다는 점이 저희의 강점입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작더라도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저희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상대방 학생 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한다.



고등학생인데 학교폭력 신고돼서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학 진학에 문제가 있다.



강제전학 나올 수도 있으니 무조건 사과하고 끝내라는 말에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교에 찾아가 무릎까지 꿇고 각서까지 쓰면서 사과했으나



나중에 보니 우리 아이도 상대방 학생에게 피해 입은 것이 많았던 경우


 
->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각서를 돌려받고



상대방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를 저지시킴과 동시에



상대방 학생에게 사과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일방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으나,



사건의 전말을 보니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였던 경우


 
-> 각 사안별로 꼼꼼히 따져 상대방의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의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무엇인가 남아 피해를 입을까 봐



상대방 학생이 내 자녀를 괴롭히는데도 참고만 있었던 경우


 
-> 상대방 학생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과를 받고,



학교 측에 피해 학생 보호를 강력히 요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도 이를 모르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해서 처분까지 받은 경우


 
->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결과를 삭제하였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잘못한 부분은 꾸짖어야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면



 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내 자녀를 믿어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세요.



첨부파일 학교폭력_민재_블로그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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