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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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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단계 피고소인 불송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명예훼손등 불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7-25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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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5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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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은 기숙사 학교에서 동성친구의 성범죄 신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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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고, 억울하였지만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퇴를 하여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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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써 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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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성범죄 학폭 신고를 받은 학교는 수사기관에

의무신고 해야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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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는 언제든지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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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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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였고 고소 내용 또한 수위가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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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의 것으로 모두 끝난 줄로만 알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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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 모두 크게 당황하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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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학생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도 대리하여 진행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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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당시 전문팀 변호사님께서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셨으나


학부모님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저희 말을  따르지 않으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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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주신 부모님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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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이를 너무 큰 고통으로 밀어 넣었다고 후회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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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형사 피고소인 사건에 대해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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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의뢰인께 필요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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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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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사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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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건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사건에서 해방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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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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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으시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님의 대응방향대로


잘 따라오시는 것이 더 큰 불행을 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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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클 뿐만 아니라 성범죄 가해자라는 불명예가 계속 따라다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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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나쁜 영향이 없게끔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님을 만나 철저히 준비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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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의 시간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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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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