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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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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년보호사건송치] 명예훼손 등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8-01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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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4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스토킹을 당한 여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니다.

현대사회 청소년들은 sns 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친구들을 중요시 여기는 청소년기에 모두가 하는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기 학생은 친구관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남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이 되며

관할 가정법원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첫 심리 기일에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에

입소를 명하시면 심리가 끝나는 즉시 심사원으로 이송되며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는 날에 심리기일이 다시 열리게 되고,

1호~ 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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