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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입니다.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가해학생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요량으로 형사조정에
응한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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