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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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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01-08 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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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었다고 들었다면,


무척이나 놀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것입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학폭위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정신이 없을실텐데요.


학교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기 전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아이에게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2. 상대 아이가 주장하는 것과 내 아이가 주장하는 상황이 다르지는 않은지 확인합니다.


 

   3. 아이의 주장에 부합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공립 학교의 경우도 그렇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학교 입장에서 사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학교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교감이 학부모를 학생처럼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파악도 되기 전에 아이한테 임시조치를


해버린다던지 가해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학부모가 운영위원회 소속 등으로 학교와 친분관계가 있다면,


불리하게 사안이 돌아가지는 않을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며 무조건 사과를 강요하는 학교의 태도에


학부모님은 학생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교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는 사실관계가 많이 달랐고,


오히려 학생이 더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편향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학생과 학부모를 몰아붙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학교의 태도에 상당히 의문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받지만 않는다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학부모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별한 노하우로 학부모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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