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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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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집단따돌림 "왕따" 가해자의 보복학폭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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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8-12-17 1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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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9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의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다 보면은

피해학생은 피해가 크지만,

가해학생이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집단따돌림 "왕따"의 경우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상처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걔 하나니 다른 애랑 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요즘 학생들 한 반의 정원이

25명 내외 이고,



한 반에 25여 명의 학생 중 여학생의 수는 12~13명 정도

되므로, 그룹을 지여 모여노는 여학생의 특성상

한 반에 그룹은 2~3 그룹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그룹에서 퇴출되게 되면

부모님 나이 때의 한 반의 50명 이상 있던 상황과는

다르게 반 전체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폭행, 성범죄의 피해자도

피해가 심각하지만, 집단따돌림"왕따" 의 피해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사춘기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소외되고 고립되면서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하고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 이 사건도 "집단따돌림" 왕따로 고통받던 학생의 사건입니다]



<가해학생 학부모의 통보: 피해학생 측에서 형사고소를 언급한 적 없음에도 가해학생의 부모가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협박>


처음의 가해학생의 부모님은 사과의 뜻은 전혀

비추지 않고 자기 아이도 피해를 당했으니

학교폭력 신고를 해두었고 형사고소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압박의 메시지를 피해 학생의 모에게 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의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상대방 학생이 처분을 받도록 하였으며,







상대방이 피해를 보았다는 보복학폭위의 주장 대하여

모두 방어하여 "조치 없음"을 받았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신고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코딱지를 묻힌다든지,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빼어 엉덩방아를 찢게 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범죄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구성을 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가해학생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은 "전학" 처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와 함께 침착하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매우 만족하시어 회식비도 송금해주셔서 

빵빵하게 회식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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