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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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많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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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게 하여 선생님의 정상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했다는 내용으로 선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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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전달 받고 법률사무소 민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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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셨던 부모님께서는 선생님께 사과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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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사정을 하셨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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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건을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에 의뢰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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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는 방향설정을 하시고 부모님께 준비자료를 안내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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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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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는 의뢰인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내용이 교권침해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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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전 학교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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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아 개최 예정이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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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취소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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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사들의 교권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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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처분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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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청소년 사건의 탁월한 노하우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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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에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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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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