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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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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단계 피고소인 불송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소인대리 불송치(혐의없음)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10-07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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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8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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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하급생인 이성친구와 교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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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성행위 및 신체 접촉을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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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스킨쉽(성추행)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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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 접촉을 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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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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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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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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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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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학생들이 성접촉을 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가 아닌, 성인들이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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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을 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런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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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을 동의했을리 없다며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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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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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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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은 의뢰인 학생과의 디테일한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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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상황에 맞춰 방향성 설정을 하고 의뢰인 학생에게 유리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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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여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하나 상황을 되짚으며 의뢰인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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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주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생과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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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심껏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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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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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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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걱정만 하시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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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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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수사결과통지서1.jpg , 수사결과통지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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