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게시판 상세
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몰린 의뢰인학생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2-07-06 14:12:03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1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


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의 피신고 사안은 학교 수업 시간에 고의적으로


피해관련 학생을 밀쳐서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된 사안입니다.

.

.


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피해관련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 학생 측의 거듭된 사과와 노력에도 피해관련 학생 측이 학폭위

.


개최를 원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더불어 의뢰인 학생을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

.


내 아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


억울하게 가하자 처분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부모님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

.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팀은 의뢰인의 사항에 적합한 필요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

.


그 결과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릴 뻔한 의뢰인 학생은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


함께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나쁜 영향이 없게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ㅇ.jp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