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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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의 피신고 사안은 학교 수업 시간에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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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관련 학생을 밀쳐서 4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학교폭력 신고 접수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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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과 부모님은 피해관련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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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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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 학생 측의 거듭된 사과와 노력에도 피해관련 학생 측이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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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를 원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개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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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불어 의뢰인 학생을 형사고소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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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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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가하자 처분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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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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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팀은 의뢰인의 사항에 적합한 필요 자료들을 요청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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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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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몰릴 뻔한 의뢰인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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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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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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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나쁜 영향이 없게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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