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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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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초등학생 따돌림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2, 3호 교내봉사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8-05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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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19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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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친구라도 또래 친구들에게 소외를 당한다면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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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따돌림에 비하면 그 행태가 조금 덜 악의적인 면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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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하는 학생 또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적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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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의 부모님은 가해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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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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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측은 항상 그렇듯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으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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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사건은 증거를 마련하기가 힘들고 사건 구성이 까다롭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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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이 조치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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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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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게 2, 3호 등의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피해 학생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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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를 저지른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점을 조치 결정 통보서로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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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따돌림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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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섣부른 판단으로 준비 없이 무턱대고 학교폭력 신고부터 하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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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피해 학생은 더욱 고립되고 자존감도 무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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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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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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