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학교폭력성공사례

게시판 상세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12-30 17:18:08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7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례는 학교폭력 성범죄 관련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 진행부터 의뢰하신 사안으로써,

학교폭력의 유형 중 "성범죄"의 경우는 학교가 사법기관에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학폭위만 진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조사도 받으러 가야 하며,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과는 별도로 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재력이 대단한

집안으로 의뢰인의 강제전학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

받음으로써 성범죄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었습니다.








첨부파일 ㄹ.jpg , 1.jpg , 2.jpg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댓글달기이름 : 비밀번호 : 관리자답변보기

확인

/ byte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대소문자구분)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